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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하실 때 급하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때가 종종 있으시죠? 그럴땐 주민센터나 시청에서 발급 방법도 있지만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설명을 읽고 차근차근 해보시면 아주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으실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상세 절차는 아래에서 설명드릴테니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과 동일하게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하고, PDF 뷰어 설치도 완료해주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하기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하면 상단에서 보이는 '증명서발급-가족관계증명서' 클릭하기

 

 

3. 인증하기

 

'이용약관 동의' 를 선택해주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하신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클릭해서 인증절차 마무리 하기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1번 ~ 6번까지 선택한 다음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번을 보시면 증명서 구분이 '일반, 상세, 특정'으로 구분되는데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일반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증명서 : 본인, 신청자가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 발급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배우자, 부모, 자녀)만 표시되기 때문에 형제자매 관계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형재자매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1번의 발급대상자에서 '가족'을 선택한 다음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표시가 되므로 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위 설명을 읽고 차근차근 해보시면 정말 쉽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혹시 인터넷 접속이 힘든 상황이시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에서도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해서도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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